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난임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2023년도 난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임 지원에 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3년 건강보험료기준에 따라 난임 지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기준 (2023. 1. 1 이후 적용)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 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합니다.
※ 지역 특화 정책으로 소득제한이 폐지된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역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일 기준 직전 달 장기요양보험료를 미포함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문의(가입자 본인 확인)
휴직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유/무급 휴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휴직 기간이 1개원 미만인 경우 | |
유급휴직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상의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보료로 적용 |
무급휴직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 |
2023 난임지원 자격
자격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2.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3. 최소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의 국적 소유자함
4.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
5. 정부지원 의료기관으로부터 '체외수정 난임 진단서' 제출자
이렇게 위의 자격이 갖춰져 있으면 2023 난임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구비서류와 함께 난임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 '사실혼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약 1년 이상의 동거 기록, 2인 이상의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보증(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할 수 있어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및 내용
위의 난임지원의 자격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적용 대상 연령과 체외수정, 인공수정인 보조생식술에 따른 2023년 난임정부지원 금액과 횟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시험관 시술에 해당됩니다.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로 이식할 경우 만 44세 이하는 최대 9회까지 1회당 110만 원, 만 45세 이하는 1 회당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의 동결배아로 이식할 경우에는 만 44세 이하는 최대 7회까지 1회당 50만 원, 만 45세 이하는 1회당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선배아 이식이란 난자를 채취한 다음 수정된 배아를 자궁 내로 넣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체외수정 시 난자채취 후 여러 개의 배아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 이식을 하고 남아 있는 배아들은 액체 질소에 냉동시켜 보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동 보관된 배아를 해동한 후 이식해 주는 것을 동결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는 최대 5회까지 30만 원, 만 45세 이하는 최대 5회까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난임 지원 신청 방법
난임 지원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연중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온라인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gov.kr)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지만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보조생식술 시행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소급적용 불가) 단,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각 지역마다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역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다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는 천안시 서북구 기준으로 한 제출 서류입니다.
공동 서류 | - 신분증 - 난임진단서 원본 (체외수정용, 인공수정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 상이할 시) - 신청서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또는 방문 시에도 신청서 작성 가능) |
필요 시 |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 증명서 (유급 휴직자는 전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사업자 등록 증명서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는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근무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부부 증빙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
청구 방법
1. 위의 방법대로 난임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는 온라인으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gov.kr)
▶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난임 병원 기관에 각 회차당 최초 1회만 제출하면 각 회차의 지원금이 모두 소요될 때까지 자동으로 병원에서 처리해 줍니다.
※ 각 회차가 끝나면 다음 회차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난임 병원 기관에 제출하여 난임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난임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지원은 각 지역별로 소득, 연령, 횟수 제한에 편차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준비는 부부의 노력과 시간, 비용 등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간절히 바라는 소중한 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 임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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